안녕하세요. 연구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2세부 협동기관 연구원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5페이지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의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전문가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1세부 공동기관 참여연구원의 동일 부서 소속입니다.
이 처럼 1, 2세부가 다른 경우에도 '참여연구원의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에 해당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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