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기관으로 연구에 참여 중인 법인기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한 월인건비 집행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비 집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로미통장으로부터 기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통장으로부터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정보수집비, 자문비, 원고 및 번역료 등을 개인에게 집행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집행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 4.4%를 포함하여, 연구비 집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로미통장으로부터 기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통장으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해당 아르바이트 인력이나 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타소득세 4.4%를 원천징수한 후, 연구비 집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로미통장으로부터 해당 아르바이트 인력이나 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인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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