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야근 및 특근식대 증빙기준>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야근/특근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서명/책임자 확인)
상기 규정에 따라 회의비의 경우 서명부는 필수제출 서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야근식대의 경우 특근대장(서명부)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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