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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9-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1. 17년 5월 8일 협약과제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관련입니다.
기술도입비 현물계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술도입비란 어떤 항목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중소기업의 신규참여연구원(참여율 100%)을 다른 신규참여연구원으로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사항으로 개정된 것 관련하여 변경하려는 다른 신규참여연구원의 참여율도 100%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3. 공공요금이란 전화요금이나 전용회선요금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전 차년도에 연구비로 구입한 복합기나 장비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수리비를 간접비-연구비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9-14
1.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라이센스)을 해당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시 그 기술을 도입하여 연구개발에 활용이 가능할경우 기술도입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기술이전계약서, 기술도입비용 지급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내용 개정중으로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반영 예정)

2.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 100%가 원칙입니다.

3. 통신비를 포함합니다.

4. 연구기관 소유 장비수리비는 간접비 내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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