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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 인건비 월지급 문제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9-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승을 기원합니다.

연구원(외부) 월 인건비 지급할때 연구비가 계약 후 늦게 입금되거나 참여율 등의 조정으로
1. 매월 입금되지 못하고 3-4달 후 월급여(예 10만원)를 3-4번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예 기타소득의 경우 25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3-4달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 금액을 초과하기때문에 기타소득의 경우 4.4%의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합니다.

위의 2가지 모두 연구비는 지급되는 것이기에 진흥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 있겠으나 연구진행하는 기관에서는 세무문제를 잘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문의드립니다.
일반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세무소 세무상담에 예로 나온 삼당이 없어 세무공무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답변으로 불분명하여 질의드리오니 명쾌한 해석 바라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9-14
인건비는 매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기관 세무처리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관련 문의: 031-389-6495,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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