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승을 기원합니다.
연구원(외부) 월 인건비 지급할때 연구비가 계약 후 늦게 입금되거나 참여율 등의 조정으로
1. 매월 입금되지 못하고 3-4달 후 월급여(예 10만원)를 3-4번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예 기타소득의 경우 25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3-4달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 금액을 초과하기때문에 기타소득의 경우 4.4%의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합니다.
위의 2가지 모두 연구비는 지급되는 것이기에 진흥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 있겠으나 연구진행하는 기관에서는 세무문제를 잘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문의드립니다.
일반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세무소 세무상담에 예로 나온 삼당이 없어 세무공무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답변으로 불분명하여 질의드리오니 명쾌한 해석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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