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인 수행기관입니다.
제3국 대학의 전임교원인 외국인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과제에 참여하시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구원 신규추가를 해서 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2. 현재 제3국의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수부과제 참여할 때 인건비는 미지급 외부인건비인지?
지급인건비로 계상은 안되는지?
3. 만약 소속 대학교에서 휴직을 하고, 저희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4. 만약 소속 대학교에서 퇴직을 하고, 저희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5. 가능하다면 외부인건비인지 내부인건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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