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우신향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Q&A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참여기업들에게 연차실적계획서와 성과자료집 등을 한부씩 보내고자 우체국을 방문하였는데요, 그날 해당 우체국의 카드결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있어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구비청구가 어려운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액이 5만2천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에 따라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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