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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책임자 변경중 사업비집행건
작성자 전** 등록일 2017-08-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RND사업 사업비 집행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 퇴사로 인한 책임자 변경기간중

과제관련 참여기관들이 참석하는 출장(주관기관 주최 월별 공정회의 및 협약변경관련)으로 출장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장인 대표이사 승인 출장입니다.




답글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책임자의 발의없이 출장을 진행한 건이라

책임자 변경승인 후 본건에 대한 집행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연구책임자 공석인 상태에서의 출장비 및 사무용품비 사용은

과제관련 증빙이 확실하다해도 무조건 불인정 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불인정사유가 된다면 사업비 회수하여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9-0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2.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하지 않고 사용한 직접비(인건비 제외)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 발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된 직접비는 불인정 됩니다.

기집행 하신건에 대하여 취소처리 하시려면 기업은행(1588-2588(내선517)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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