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RND사업 사업비 집행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 퇴사로 인한 책임자 변경기간중
과제관련 참여기관들이 참석하는 출장(주관기관 주최 월별 공정회의 및 협약변경관련)으로 출장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장인 대표이사 승인 출장입니다.
답글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책임자의 발의없이 출장을 진행한 건이라
책임자 변경승인 후 본건에 대한 집행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연구책임자 공석인 상태에서의 출장비 및 사무용품비 사용은
과제관련 증빙이 확실하다해도 무조건 불인정 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불인정사유가 된다면 사업비 회수하여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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