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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현물 변경 관련 문의 건
작성자 최** 등록일 2017-08-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_2016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14개정) p42 FAQ(6) 인건비 현물 변경 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면 중 당초 계상한 인건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현물출자 금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당초 계획한 현물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이 당초 계상된 인건비 금액과는 상이하게 지급되었으나, 현물 출자 인건비는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즉, 계획된 참여율과 실제 인건비 지급액에 따른 참여율은 상이하지만,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 계획서상 참여금액과 인건비 집행이 다를 경우 환수조치 하나요?
2.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 하나요?

2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8-25
현물 인건비의 경우에도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 변경)시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없이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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