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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8-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올해 진행 중인 과제는 3차년도 과제로, 내년 4차년도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연차등록계획서 상에 계획된 예산 중 간접비는 "성과활용지원비; 특허등록 1건 OOO 원" 이 1개 항목으로 잡혀있는데요,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가 계속 오고 있어 올해 특허등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특허 등록을 위해 편성된 간접비를 "성과활용지원비; 특허출원" 으로 사용해도 괜찮을런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8-25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특허등록과 관련 성과활용지원비 항목을 계상하셨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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