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가 정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불인정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의 경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단, 계획된 명목간의 변경은 가능)
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성과활용지원비 내 과학문화활동비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홍보비용은 간접비 내 성과활용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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