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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집행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 수행연구원입니다.
간접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기관에서 보유중인 프린터가 고장나
간접비의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저희기관에서 당초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하였다고 한다면
성과활용지원비의 일부를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성과활용지원비로 국제세미나 개최 지원용역비용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8-24
1) 질의가 정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불인정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의 경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단, 계획된 명목간의 변경은 가능)

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성과활용지원비 내 과학문화활동비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홍보비용은 간접비 내 성과활용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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