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연구활동비 사용방법
<기술정보활동비>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상기 규정에 따라 자문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 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자문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내부적으로 자문비 지급기준을 만드시고, 연구기관 자문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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