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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자문비 집행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8-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에서 자문비를 집행하고자 하는데
기관내에 규정이 없어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15년, 16년 개정된 매뉴얼에는 자문비지급기준이 없고
13년도 매뉴얼에 있는데 이 기준을 집행기준으로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8-2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연구활동비 사용방법
<기술정보활동비>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상기 규정에 따라 자문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 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자문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내부적으로 자문비 지급기준을 만드시고, 연구기관 자문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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