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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에 대한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17-08-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무더운 날씨에 국가연구개발에 애쓰고 계시는 원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와이투텍은 현재 연구개발 과제에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제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금년 10월 26일에 종료되는데 연구개발비
지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2)해외에서 연구기자재를 발주하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센서 6세트를 발주하면서 대금 지급조건을 선급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설치 완료 검수 후 지불)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 당시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3)발주 6세트 중에서 최근 2세트를 납품 받았으며, 기 납품받은 2세트에 대해 해외공급사로 부터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불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납품 받은 2세트에 대한 중도금 60%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8-21
1)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 기기・장비는 해당 연차 연구 종료일까지 도착 및 연구비 지급 완료, 최종 종료 2개월 이전까지 도착 및 검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2.3) 해당 연구기관 자체 규정 절차(계약)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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