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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건비 감액 및 전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8-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대학교이고 학생인건비 풀링기관입니다.


학생인건비가 아니라 지급인건비를 감액하여 추진비, 활동비, 재료비를 증액하고자 할 때 수행기관 자체변경처리 해도 괜찮은지요?

연구수당은 재계산하여 감액할 예정이고 이 감액분을 역시 추진비, 활동비, 재료비로 전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8-16
1. 대학의 경우 인건비 감액은 별도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단, 전용하려는 세목별로 승인사항이 상이하므로 전용하려는 세목별 주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 세목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연구수당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지만 타 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위와같이 전용하려는 세목별 주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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