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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시간강사 참여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7-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참여인력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시간강사 신분의 연구원이 연구과제 참여할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지, 아니면 미지급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7-28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용된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강의목적)에 위촉되는 자로 시간강사 계약체결 만으로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해당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제참여를 전제로 한 고용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간강사 계약에 의한 강의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과제참여율 산정시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시간강사의 원 소속기관은 과제참여계약을 체결한 연구수행기관이 되는것이며 인건비 지급 기준 또한 과제 참여계약을 체결한 연구수행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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