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5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사용범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상기 사용범위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문의주신 예방접종비용은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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