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반영)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2.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 현금지급 불가 (현물 계상 가능)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
상기 규정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가 아닐 경우 별도 승인없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이 없을 경우 세목변경 처리 후 사용)단,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 및 범용성 장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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