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안 기준」에서 위탁연구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 적용 범위는 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문하신 경우를 보면 공동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되어 “3책”에 포함되며, 단순 참여연구원인 교수님은 “연구자”에 해당이 되므로 “5공”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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