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7조에 의거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강의 목적)에 위촉되는 자로 시간강사 계약체결 만으로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도 소속 교직원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참여과제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의 등으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 참여율 산정시 반영되어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시간강사료, 학생인건비)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여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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