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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시간강사 학생인건비 지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7-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박사과정 재학중인 학생연구원입니다.

올해(2017) 9월에 시간강사로 3학점(주3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갑작스럽게 강의를 맡게되어서요

기존 Q&A를 찾아보니(http://www.kaia.re.kr/portal/bbs/view/B0000036/8883.do?menuNo=200218)

'과제참여를 전제로한 고용계약 체결'하면 강사료를 제외한 부분은 학생인건비로 지급받을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제참여를 전제로한 고용계약 체결' 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계약서에 과제참여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문구가 필요한것인가요?

아니면 시간강사를 수행하는 것이 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하는것인가요?

고용계약체결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학생인건비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7-26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7조에 의거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강의 목적)에 위촉되는 자로 시간강사 계약체결 만으로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도 소속 교직원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참여과제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의 등으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 참여율 산정시 반영되어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시간강사료, 학생인건비)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여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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