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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채용 관련 인건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7-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17년 3월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1. 100% 참여 신규인력 채용 예정이었으나 채용이 조금 늦었습니다.
(협약 후 6개월에 이전에 채용 완료)
인건비 관련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연는 100% 반납이 되는건지
전문기관 승인 후 계상하여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7-25
17.5.8 이전 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인건비는 정산시 잔액으로 반납하거나 전문기관 승인 후 타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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