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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참여연구원의 대학원 수료로 인한 연구비 집핸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17-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통합관리기관인 대학교에서
학생참여 연구원이 대학원 수료로 인해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건비 집행은 중지 하였으나
연구의 지속성을 위하여 참여연구원 명단에는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연구에 참여하여 야근식대 및 회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직접비 집행에 문제가 되는지요?


요약)

통합관리기관 학생연구원의 수료로 인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학생인건비는 지급 중단을 하였으나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7-14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야근식대, 여비, 연구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만 사용 가능하며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인건비(미지급, 현물, 현금) 및 참여율이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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