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연구 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사용 가능 ]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나 해당 규정을 찾을 수가 없기에 문의 드립니다.
검토한 지침 및 매뉴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14)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2016.12.14, 훈령 제788호)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관리지침(2016.5.25)
관련 규정이 명시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연구비는 기본적으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계좌이체 등을 해야 하는 방침인데, 이자의 경우 계좌이체만 가능하므로, 원활히 사용하려면 연구 중간 단계에서 계좌이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식대 사용 시 4,077원을 카드결제하고 3,923원을 계좌이체로 결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는 연구비에 포함(총액은 불변이나 사용 제약 및 규속 측면)되는 부분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때 연구비와 동일하게 환수조치되므로, 소진의 선후관계로 제약을 두는 것보다 증빙이 구비되면 기간이나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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