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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발생 이자 사용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7-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연구 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사용 가능 ]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나 해당 규정을 찾을 수가 없기에 문의 드립니다.


검토한 지침 및 매뉴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14)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2016.12.14, 훈령 제788호)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관리지침(2016.5.25)


관련 규정이 명시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연구비는 기본적으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계좌이체 등을 해야 하는 방침인데, 이자의 경우 계좌이체만 가능하므로, 원활히 사용하려면 연구 중간 단계에서 계좌이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식대 사용 시 4,077원을 카드결제하고 3,923원을 계좌이체로 결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는 연구비에 포함(총액은 불변이나 사용 제약 및 규속 측면)되는 부분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때 연구비와 동일하게 환수조치되므로, 소진의 선후관계로 제약을 두는 것보다 증빙이 구비되면 기간이나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7-1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97
<발생이자 사용 및 관리>
정부출연금의 이자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회수함


규정상 이자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연구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남아있는 연구비를 먼저 소진 후 발생이자를 집행하는 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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