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51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 기준>
■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2) 전문기관 승인은 건당 3천만원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규정에 따라 계획에 없는 범용성 기자재 및 전산처리 비용은 불인정 됩니다. 연구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다음 연차에 계획하시고 담당자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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