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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비목내 연구비 변경 건
작성자 윤** 등록일 2017-07-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연구 시작 후 구현해야하는 표준이 개정되면서 유료 컴파일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같은 연구 재료비 및 장비비 항목 내에서 컴파일러 비용(기자재비, 3,000만원 이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는 무료 컴파일러로 가능한 상황이어서 연구계획서에는 컴파일러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을런지요? 3,000만원 이하라 기관내에서 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재라 혹시 다른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컴파일러를 경우에 따라 용도가 다른 두개를 구매해야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두가지 용도를 모두 지원하는 컴파일러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매가 불가능하고 용도가 다른거 두개를 각각 구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컴파일러들은 각각은 3,000만원 이하이지만 합산이 되면 그 이상이 됩니다. 어쩔수 없이 분리된 각각의 컴파일러 구매시 3,000만원 이상으로 판단해야할까요? 아니면 각각 3,000만원 이하로 판단해야할까요? 용도가 다른 컴파일러인데 이름이 같아 혼란이 우려되고 금액이 고가인지라 걱정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7-07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51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 기준>
■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2) 전문기관 승인은 건당 3천만원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규정에 따라 계획에 없는 범용성 기자재 및 전산처리 비용은 불인정 됩니다. 연구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다음 연차에 계획하시고 담당자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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