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3조(협약의 변경) 제7항제1호에는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상황이라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나, 파견시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기간이 3개월 이므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에 따른 연구수행에의 영향 등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우리원 해당 과제의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행정처리(연구책임자 인건비 조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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