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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17-06-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미래부에서 배포한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문의 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의 경우 미계상, 변경 구매 뿐 아니라, 계획하고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은 중앙행정기관 승인 받도로 한 규정 삭제

3. 학생인건비

- 통합단위가 연구책임자에서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필요시 연구책임자 발의 없이 집행 가능

-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4. 회의비 :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 신청시 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명기

5.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함



국토교통부 과제도 개정된 규정을 바로 준수하는지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특히 학생인건비 부분에 대해 승인사항이었던 것이 폐지되었는데, 승인사항이 아니라면
통보공문으로 알리면 되는 것인지와, 통보공문을 보내야 한다면, 통보공문을 지원기관으로 보내는 것인지, 주관기관으로 보내면 되는지,
그리고 주관기관일 경우 자체 승인인지, 혹은 주관기관도 지원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지도 확인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주요내용.hwp (크기:24576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6-28
1. ‘17.5.8 이후 협약 과제부터,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기자재 구입시, 구입하지 않는 경우, 변경구매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2. ‘17.5.8 이후 협약 과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삭제되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3. ‘17.5.8 이후 협약 과제부터, 인건비, 간접비, 연구기관 단위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 발의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4. 기존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5. 기존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 ‘17.5.8에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제의 협약시점을 기준으로 반영여부를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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