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활동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활동비로 계획한 금액이 없어서
추진비에서 세목변경하여 활동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내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부적으로 문서만 처리하고 나중에 사용실적보고서에 첨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2. 내부적인 처리이후에 연구비카드로 학회비 사용 후 이로미에서 집행등록시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선택하고 집행등록하면 되나요?
별도로 이로미 사이트 수정이 없을시에, 내부적인 처리만 했을때 이로미사이트 자체에서는 활동비가 0으로 잡혀있을텐데
집행등록이 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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