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37
■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 인건비 사용방법
1. 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2.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인건비 증빙기준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제출),
5.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경우만 제출)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는 총 연봉의 100% 초과지급 불가합니다. 인건비 지급은 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이체 불가) 하시고,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