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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6-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담당자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합해지면 연봉 금액 자체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4대보험 기관부담금까지 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시 인건비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월 100만원(4대보험개인부담금은 포함) + 4대보험 기관부담금 10만원=110만원
110만원을 인건비 월지급액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지급 시 110만원을 자계좌이체하여 사용하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사용했다는 증빙도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넣으면 되는 지도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6-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37
■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 인건비 사용방법
1. 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2.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인건비 증빙기준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제출),
5.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경우만 제출)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는 총 연봉의 100% 초과지급 불가합니다. 인건비 지급은 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이체 불가) 하시고,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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