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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6-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Q&A 다른 질문들 보니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개정) p.132 <별첨 5>참여연구원 변경 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2. 혹시 참여연구원 변경시 인건비가 달라지게 되면 1번만 수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준비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6-05
1.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보고 사항입니다.

2. 인건비 변경의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협약 이전 과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7.5.8 협약 이전 과제)

위 두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며, 위 두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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