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보고 사항입니다.
2. 인건비 변경의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협약 이전 과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7.5.8 협약 이전 과제)
위 두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며, 위 두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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