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참여인력 참여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5-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은 중소기업으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전담부서 인정을 받아 2015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부 위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제는 이번 달까지 과제의 해당년도가 마무리됩니다.

저희 기관은 1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해당 연구에 참여연구원 2명(기존인력)이 참여율을 100% 산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기존 참여인력의 참여율을 100%로 산정 가능한지입니다.

과제참여 신규인력의 경우는 참여율 100%로 계상 가능하나, 기존 인력은 참여율은 100%로 산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전담부서 인정을 담당하는 KOITA 규정은 연구원으로 등록된 중소기업 직원은 연구비에서 100% 급여를 받아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흥원과 KOITA의 규정이 다른 부분으로 실무를 담당하는데 혼동 되는 부분이 있기에 본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5-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5.8시행)‘[별표2]연구개발비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상기규정 현금계상 가능한 경우에만 현금 계상 집행이 가능하며,
4.다,의 경우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