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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세미나 개최에 따른 차량 임차료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5-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세미나 개최 시 세부내역에 차량 렌트비(임차비)에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한다면

세미나 개최 시 발생하는 차량 렌트비(임차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차량 렌트비(임차비) 시 별도로 주유비도 발생되는데

차량 렌트비(임차비) 비용에 주유비도 포함되어 세미나개최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5-24
차량 렌트가 세미나 참가자들의 이동수단인지, 참여연구원의 이동수단인지 불확실합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의 이동수단이라면, 세미나 개최 관련 내부결재시 세부내역에 포함하여 연구활동비 세미나 개최비로 집행이 가능하고,
참여연구원의 이동수단은 연구과제추진비 출장여비에 해당되므로 여비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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