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5.8. 시행)’ [별표2]
“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 개정)p35 인건비 정의
“내부인건비: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외부인건비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의 형태 및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