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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처리 관련하여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최기관에서는 연구비로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긴 한데 회계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에 대한 메뉴얼이 없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5-19
연구비로 비용 집행시 반드시 관련 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연구장비・재료비 증빙기준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4.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5.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만 해당)
6.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가결공문 (1억원 이상)
7.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 외자구매 필수서류 : 지출결의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외국환거래계산서, 송금증
8.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9.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제출
10.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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