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17년 5월 8일자 시행으로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의 제3항의 5호의 내용인,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미래부에서 문의를 해보니, 당장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국토부 과제에서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도 위 적용사항이 반영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17년 5월 8일일자 이후로 협약을 하는 과제에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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