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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 변경사항 관련
작성자 심** 등록일 2017-05-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17년 5월 8일자 시행으로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의 제3항의 5호의 내용인,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미래부에서 문의를 해보니, 당장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국토부 과제에서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도 위 적용사항이 반영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17년 5월 8일일자 이후로 협약을 하는 과제에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5-17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의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서는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더라도, 해당 사항이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기존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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