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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현물 출자 인정 기간에 대해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인건비 현물출자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연봉총액/12 x 참여개월수]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 과제 시작이 7월 15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자까지 고려해서 7월도 참여개월수로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자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 현물출자확인서 제출 시 과제 시작한 달을 1개월로 계상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5-11
참여개월수는 일별 계산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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