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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퇴직급여충당금
작성자 임** 등록일 2017-04-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과제 수행중 참여연구원이 5개월 근무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반환된 인건비는 비목을 변경하여 연구장비 재료비나 연구과제 추진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5-10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방법은 연구수행중일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하고, 연구종료후 또는 정산 끝난 다음이더라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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