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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변경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 2017-04-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중소기업이며, 협약 당시 100% 참여하는 신규채용 인건비를 적게 잡아서, 현재 채용 후 인건비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증액 시 다른 부분에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접비 부분이랑, 재료비 부분에서 감액을 하려하는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가요?
또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5-08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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