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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시간강사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연구지원과 김유현입니다.

참여연구원 중 시간강사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타기관에서 지원하는 과제의 경우 강의전담교수는 강의를 위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참여조차 안되지만, 시간강사의 경우 과제참여와 인건비 지급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흥원 Q&A에서 검색해봤을때 시간강사의 경우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조금 헷갈리네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5-08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용된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강의목적)에 위촉되는 자로 시간강사 계약체결 만으로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해당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제참여를 전제로 한 고용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시간강사 계약에 의한 강의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과제참여율 산정시 제외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간강사의 원 소속기관은 과제참여계약을 체결한 연구수행기관이며 인건비 지급 기준 또한 과제 참여계약을 체결한 연구수행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①생략 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 (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 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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