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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연장신청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예를들어,
최초 A, B, C 세개 기관이 건설신기술 인증취득후
연장심사 신청시 C기관이 제외하고 두개 기관이
참여 해도 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4-25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A, B, C 3개 기관이 기술개발자로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기되어 있다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C기관을 제외하고 A, B 2개 기관만으로도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C기관으로부터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 및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의 사용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설신기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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