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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견제출통지서 관련 비용 처리
작성자 장** 등록일 2017-04-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 R&D 관련, 과제 3차년도 기간에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4차년도 과제 시작하였으며 3차년도에 출원한 특허 관련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었고 334,000원의 의견서/보정서 제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차년도 연구비 정산이 끝나지않았을 경우, 3차년도 간접비 비용으로 사용가능할까요?
안된다면 4차년도 간접비 비용으로는 사용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4-25
4차년도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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