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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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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인건비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기준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수당과 관련한 질의가 있느데요 Q&A 대부분이 비공개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문을 위해 몇가지 기본사항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사항
1) 2016년 선정된 국토교통 R&D 과제
2) 과제 중간 및 최종평가점수 70점 이상
3) <현금>지급 내부인건비: 1억원, <현물> 지급 외부인건비: 1억원 (즉, 주관 연구기관에 단순참여기업의 현물 인건비 1억원이 출자된 상태)

CASE1.
- 위 가본사항 전제하에 현금 지급 내부인건비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연구수당으로 책정한 경우

1) 2천만원을 현금 현물 구분없이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배분을 해야 하나요?
2) 즉, 최초 <현금> 1억원에 대한 연구수당을 산정했다하더라도 현금, 현물 구분없이 모든 연구원을 평가에 반영하여 고르게 지급해야 하나요? (모든 과제는 현금, 현물 구분없이 모두 연구수당 지급대상이며 지급하지 않으면 정산 규정 위반인가요?)

CASE2.
- 위 기본사항 전제하에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팀을 A,B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주관기관내에서 인건비등 모든 연구비도 계정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본 가정조건하에서 A, B 팀 인건비를 모두 5천만원씩 둘로 나눈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A팀은 <현금 인건비>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연구수당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B팀은 <현금 인건비>5천만원에 <현물인건비> 1억원중 5천만원만을 더한 총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연구수당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 A팀은 연구수당을 <현금 인건비>에 해당되는 연구원만 나눠가져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물을 포함하여 연구수당을 분배해야하나요?
2) B팀은 연구수당을 <현금 인건비>에 해당되는 1천만원만 배정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현물 인건비>에 나눠줘야하나요?
3) 이경우 현물인건비 출자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 정산규정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아예 안주면 위배되는 건가요?


질문드린 궁극적인 이유는
통상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현금10%에 현물 90%로 출자는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현물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한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같아서 입니다.

만일 위 가정에서 단순참여기업에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기업이 출자한 현금(위 가정의 경우 현금출자 1111만원)과 버금가는 금액이 다시 기업으로 가게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4-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6 연구수당 계상 및 사용방법

[계상기준]
1.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계상.

[사용방법]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
2.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시어,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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