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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재료비 승인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4-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재료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중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 승인을 거친 후 주관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주관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4-18
연구장비·재료비는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해당 연구기관 자체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주관기관에서 별도 조치 할 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이 경우, 주관기관에서 승인한 공문을 정산시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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