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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카드집행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4-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협약과제 위탁기관으로 연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게시합니다.

현재 카드결제건으로 카드집행을 하려는데 부가세 환급체크박스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부가세 환급은 해당 거래처에서 환급을 해주는거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환급을 안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진행해도 되는지요?

부가세를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4-1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집행시 불인정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을 경우 인정됨)

따라서 연구개발과제비에서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에 환급받아 반납해야 합니다.

그외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 및 세무서 등 관련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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