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자동화연구소 최문정입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주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계획서에 논문심사비 및 게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규정에 보면 논문게재료가 간행된 논문만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논문심사비도 동일하게 간행된 논문만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논문심사비를 집행했다가 간행이 되지 않으면 결제를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될지 모르니 논문심사비를 집행못하게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논문심사비도 간행여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것인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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