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실 경우, 사용 중인 인감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 사용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용인감증명서 부대서류에 법인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8개사일 경우, 신청인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