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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신청인 준비서류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청인 준비서류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있는 신기술 신청인이 8개 회사인데,

1. 법인인감증명서는 사용인감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요?

2. 법인등기부등본은 꼭 필요한 서류인지요? 혹은8개사중 대표사만 있으면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4-10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실 경우, 사용 중인 인감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 사용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용인감증명서 부대서류에 법인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8개사일 경우, 신청인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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