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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건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4-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년차 과제 수행중 외부기관 연구원을 참여 시키고자 외부 인건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소속)으로 된 연구원을 현재 진행중에 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 (A소속)기관과 저희와 파견문서를 계약하면 되는 것인지요?

2. (A소속)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시 본 과제 참여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
=> (ex.) 300만원 인건비 받는 연구원을 외부연구원으로 참여시 50% 참여할 때 15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

3. (A소속)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시 외부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증빙자료를 참조로
=> A기관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요?
=> 증빙자료를 참조로 A연구원 통장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요?

* 만일 상기 외부연구원이 안된다면,...신규 인력을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만,...4대보험을 꼭 들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4-10
1.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원소속 기관장이 확인한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인건비는 참여율만큼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부당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35 <인건비 정의>

◦내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내/외부 참여연구원은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여야 참여연구원으로 투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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