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차 과제 수행중 외부기관 연구원을 참여 시키고자 외부 인건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소속)으로 된 연구원을 현재 진행중에 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 (A소속)기관과 저희와 파견문서를 계약하면 되는 것인지요?
2. (A소속)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시 본 과제 참여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
=> (ex.) 300만원 인건비 받는 연구원을 외부연구원으로 참여시 50% 참여할 때 15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
3. (A소속)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시 외부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증빙자료를 참조로
=> A기관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요?
=> 증빙자료를 참조로 A연구원 통장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요?
* 만일 상기 외부연구원이 안된다면,...신규 인력을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만,...4대보험을 꼭 들어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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