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2013.08.14)
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부칙(2013.8.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2013.9.26, 대통령령 제24764호, 2013.9.26, 일부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2013.9.26>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문의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27)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증액의 경우 2013.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인건비 감액의 경우는 어느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 어디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인건비 감액일경우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2013.08.14)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13.8.14 이전에 학생인건비 감액을 했을경우는 관리기관 내부변경으로 가능한건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상이
학생인건비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인지,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일 경우 승인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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