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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접비간 사업비 사용관련
작성자 전** 등록일 2017-03-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부과제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참여기관입니다.

사업계획서상 연구장비.재료비를 계획하지않고(1차년도 연구개발단계 특성상)
연구기간중 테스트 (지그)제작이 필요하여 재료비를 사용하고자 할때,
직접비내 비목 예를들면,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직접비간 사업비 변경사용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하지 않았던 비목인지라 따로 승인사항 절차를 걸쳐야 하는게 있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3-29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 전용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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