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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이후에 현물출자 재료비 대금 지급 시 현물출자 인정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3-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과제 연구비 이외에 연구기관의 별도 예산으로 시작품 부품 및 재료를 구매하여 현물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기간 중에 현물 출자할 시작품부품/재료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실제 대금은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업이다보니 대금 지급이 매월 지정된 날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대금 지급 일자가 늦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연구기간 중 원인행위를 한 경우, 사용실적보고 시(연구기간 이후)까지 지급 가능함
-단, 연구기기, 장비 구입비는 연차종료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3-23
연구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불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원인행위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연차종료일 이전, 최종종료일 2개월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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