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연구비 이외에 연구기관의 별도 예산으로 시작품 부품 및 재료를 구매하여 현물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기간 중에 현물 출자할 시작품부품/재료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실제 대금은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업이다보니 대금 지급이 매월 지정된 날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대금 지급 일자가 늦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연구기간 중 원인행위를 한 경우, 사용실적보고 시(연구기간 이후)까지 지급 가능함
-단, 연구기기, 장비 구입비는 연차종료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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