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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퇴직연금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3-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년 과제 참여연구원이
1차년도에서 4개월정도 일하고 2차년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예정이여서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년도 과제 종료전에 1차년도 예산으로 퇴직연금통장에 불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여연구원이 갑작스럽게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불입한 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회수하려고 해도 은행측에서는 퇴직연금(DB형)통장에서는 인출이 안된다고 답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퇴직연금통장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참여연구원에게 퇴직금이 나가지 않기때문에 1차년도에서 반납해야하는데,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돈은 묶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3-22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방법은 연구수행중일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하고, 연구종료후 또는 정산이 끝난 다음이더라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통장에서 인출이 안되는 문제는 해당기관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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