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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수수료 및 퇴직금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해외전문가에게 자문비를 해외송금을 하였는데
송금수수료와 중개수수료, 전신료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항목들을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월 단위로 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를 함에 있어 다소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제에 참여한지 1년 이상이 되어야 과제에서 퇴직금을 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제에 1년 이상 참여여부 상관없이 수행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자격이 되어서
과제에서 1년 미만으로 참여하였어도 참여개월만큼 퇴직급여충담금을 연구비로 집행해도 되는 건지요?

또한 차년도 마지막달에 신규채용으로 참여를 시작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1년이 되는 시점이 3개 차년도에 걸쳐져 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을 3개 차년도에 걸쳐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3차년도 1개월 참여, 4차년도 10개월 참여(4차년도는 협약기간이 10개월임), 5차년도에 3개월 참여해서
1년이상을 근속했다면 3차년도에 1개월치, 4차년도에 10개월치, 5차년도에 3개월치로 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2-24
1) 해외전문가 자문비 지급과 관련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퇴직금은 세법에 따른 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차별로 참여개월수 만큼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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